제1조 (목적)
참좋은식자재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이전트소프트(수산물사업부문 식자재 쇼핑몰) (이하 "참좋은식자재"라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http://www.chamgoodfood.com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참좋은식자재 입점몰을 이용함에 있어서 참좋은식자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① "참좋은식자재"라 함은 참좋은식자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www.chamgoodfood.com)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참좋은식자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입점몰"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하며
www.chamgoodfood.com 사이트의 첫 화면 또는 쇼핑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 및 참좋은식자재 판매자약관을 승인하고, 참좋은식자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⑦"구매자"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의사를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하며, 회원 구매자를 의미합니다.
⑧"S-머니"라 함은 이용자가 참좋은식자재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좋은식자재의 충전금입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참좋은식자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참좋은식자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참좋은식자재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참좋은식자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참좋은식자재에 송신하여 참좋은식자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용자가 가입 시 동의한 약관에 대해서 이용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가입 시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링크형태로 전송됩니다.
⑥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부기관의 해석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참좋은식자재의 서비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참좋은식자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쇼핑서비스(입점몰 서비스 포함)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중개
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 및 관련 부가 서비스
다.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보호 지원서비스
② 쇼핑서비스의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정보의 제공)
① 참좋은식자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회원의 신용등급을 정하여 각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참좋은식자재는 별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신용등급 등이 혜택이 소멸되고, 재가입 등의 경우에도 복원되지 아니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의 관련법령 등에 위반이 있음이 확인되거나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정지 및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신고) 등의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참좋은식자재는 참좋은식자재 사이트 이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거나 다른 도메인 등으로 접속하여 오류로 연결되는 이용자의 이용에 대하여 신뢰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참좋은식자재의 의무)
① 참좋은식자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금융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민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닉네임 포함) 도용 및 임의사용
2. 참좋은식자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3.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참좋은식자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참좋은식자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참좋은식자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참좋은식자재의 서비스정책에 반하여 재판매 또는 허위매출 만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8. 참좋은식자재가 이용자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의 이벤트 서비스를 참좋은식자재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9.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감원, 수사기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의 거래요청, 참좋은식자재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10. 참좋은식자재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비하 등의 비 인격적 언행표출 및 위력과시 등의 공포감 유발 등을 수 차례 반복하는 행위
11. 참좋은식자재를 통해 알게 된 재화 및 용역의 대상을 판매자와 직거래하는 행위
12. 법령에 따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화, 용역을 구매하려는 행위
• 제8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회원정보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임의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등이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참좋은식자재에 알리고 참좋은식자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9조 (회원의 게시물)
① 참좋은식자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링크를 포함)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거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4. 참좋은식자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참좋은식자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참좋은식자재 사이트 및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해당화면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내용(다른 광고문구 등)
②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참좋은식자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매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① 참좋은식자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는 제1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회원가입]
• 제12조 (가입신청)
① 이용자는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승낙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참좋은식자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참좋은식자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19세 미만인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참좋은식자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 항목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참좋은식자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쇼핑서비스의 경우 법인은 반드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참좋은식자재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참좋은식자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참좋은식자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참좋은식자재의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참좋은식자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참좋은식자재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임의사용 하거나 연락처의 허위/도용 또는 고의로 참좋은식자재 및 판매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6. 기타 참좋은식자재의 영업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본 약관 제7조 내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참좋은식자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참좋은식자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참좋은식자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간 정보를 보유합니다.
⑤ 판매자 자격 제한 및 정지에 대한 규정은 입점몰 판매자약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⑥ 회원의 회원탈퇴, 회원자격상실 등으로 본 약관의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 제5조 제2항의 신용등급혜택, S머니, 포인트 등도 자동 소멸되고, 재가입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참좋은식자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참좋은식자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참좋은식자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상품거래의 일반]
• 제16조 (구매신청)
이용자는 사이트 상에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2. 이용자 정보의 확인 및 배송정보, 결제 방법의 선택
3. 구매정보에 대한 확인 및 참좋은식자재 또는 판매자에 대한 승낙의 요청 등
• 제17조 (계약의 성립)
판매자 또는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신청 물품의 품절이나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참좋은식자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거나 제7조 내지 제9조에 위반되는 경우 등
• 제18조 (대금지급방법)
① 참좋은식자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현행법령에 따른 각종 계좌이체
2. 각종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유통되는 전자금융거래 수단에 의한 결제
5. 휴대폰결제
6. 수령 시 상품대금 또는 배송비용 지급
7. 기타 참좋은식자재가 정하는 결제수단
②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와 관련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청약 후 합리적인 일정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해당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쇼핑서비스]
• 제19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입점몰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거래 환경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판매진행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참좋은식자재의 입점몰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구매의사의 여부 및 진정성, 게시된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여타의 권리관계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Website의 게시물의 진실성 등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위험은 게시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의 입점몰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판매 중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④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의 결제대금예치업무 등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참좋은식자재의 개별 약관 포함)에서 규정하는 제반 구매자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0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구매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 및 참좋은식자재는 배송 전 구매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가 구매신청 후,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대금에 대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 의사확인 절차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배송)
① 판매자는 구매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기한은 배송소요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제22조 (환급, 반품 및 교환)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를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참좋은식자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 입점몰을 통해서 구입하신 상품은 구매확정절차 후 참좋은식자재를 통해 환급, 교환, 반품을 요청이 제한되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협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매자가 구매확정절차를 이행치 않는 경우 해당전자상거래의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구매확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신판매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구매확정까지의 합리적인 기간은 개별약관으로 정합니다.
④ 구매자는 제반 법령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업무(에스크로)의 보호를 참좋은식자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반품 또는 교환에 필요한 왕복배송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쪽에서 부담하며, 배송상의 문제로 구매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귀책사유 있는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제23조 (청약철회 등)
① 판매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법령에 의하여 반품 및 교환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생물, 냉장생물, 냉동생물, 냉동가공품 등)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④ 구매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판매자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제25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구매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 및 참좋은식자재는 배송 전 구매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가 구매신청 후,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대금에 대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 의사확인 절차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배송)
①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며, 참좋은식자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②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기한은 배송소요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제27조 (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참좋은식자재는 구매자가 구매를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참좋은식자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파본인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생물, 냉장생물, 냉동생물, 냉동가공품의 경우 재화 수령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배송된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반품 및 반품과 관련된 부대비용 일체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음반, 만화, 잡지, 영상화보집 등과 같이 포장의 해체 후 단시간 내에 열람 및 청취 가능한 매체의 청약철회는 전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제28조 (청약철회 등)
① 참좋은식자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외부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제34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생물, 냉장생물, 냉동생물, 냉동가공품의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6장 구매자 정보보호정책]
• 제30조 (개인정보보호)
① 참좋은식자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판·구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가. 성명
나. 휴대전화번호 및 업장전화번호
다. 아이디ID
라. 비밀번호
마. E-mail
바. 구매자 사업자 정보 및 취급품목 정보
②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좋은식자재가 집니다.
단, 판매자에 의하여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 고객의 제세공과금(원천징수 세금 포함) 관련 해당 기관(세무서 등)에 통보하는 경우
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마.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참좋은식자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고기술책임자 한종욱 (help@hbanjang.com)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참좋은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이용자의 기존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본인인증시 인증한 개인정보가 상이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가 본인인증시 인증한 개인정보로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⑦ 참좋은식자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참좋은식자재 또는 참좋은식자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선불형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관련 회계처리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나. 참좋은식자재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6개월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을 보관하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시행령 제 6조에 명기된 사항들의
보존기간을 준수합니다.
다. 참좋은식자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참좋은식자재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판매자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자 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라. 판매자가 참좋은식자재에 대하여 미결제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금을 위하여 수금완료 시까지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마.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또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그 보유기간을 정한 경우(다만 법률상 의무보존기간은 초과하지 아니합니다.)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제7장[S-머니]
• 제31조 (S-머니의 정의)
S-머니 이용자가 참좋은식자재에 위탁해 놓은 적립금으로 재화를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S-머니 환불)
적립금인 S-머니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출금수수료 공제 후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포인트 전환을 통해 적립한 S-머니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제33조 (S-머니의 소멸)
S-머니는 회원가입의 탈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제8장 [포인트 Point]
• 제34조 (Point의 취득)
"Point"는 참좋은식자재의 개별 정책에 따라 미리 공지되는 상품구매, 이벤트, 이용후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포인트 적립 기회를 부여/적립됩니다.
• 제35조 (Point의 사용범위)
적립된 "Point"는 이벤트 응모, 컨텐츠 열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Point”가 1만원 이상인 경우 S-머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환된 S-머니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36조 (Point의 환불 및 소멸)
① 이용자가 구매 등으로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후 해당 적립 원인이 취소(반품)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참좋은식자재에 이를 반환해야 하며 적립된 포인트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감 됩니다.
② 상품에 대한 취소 및 반품상황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을 경우, 클레임이 확정되면 포인트는 다시 환불됩니다.
③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 시 고지된 바에 따라 7일부터 365일 내 특정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기간 만료시 자동삭제됩니다.
④ 적립된 포인트가 법률에 위반하여 적립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이루어질때까지 포인트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소멸될수있습니다.
제9장[기타]
• 제37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에 대한 규정은 참좋은식자재 판매자약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 제38조 (개별약관)
① 이 약관은 참좋은식자재와 회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참좋은식자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별내용(이용정책 등)을 정하여 참좋은식자재의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참좋은식자재에 등록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게시자에게 속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참좋은식자재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참좋은식자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참좋은식자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회원이 창작하여 참좋은식자재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⑤ 회원이 창작, 등록한 저작물을 참좋은식자재에 게시한 후 참좋은식자재에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삭제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계속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게시물을 법령에 따라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분쟁해결)
①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과 참좋은식자재의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판매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합니다.
• 제6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참좋은식자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와 이용자간에 제소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바다바바(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6.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 4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마이홈’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우림이비지센터 2차빌딩 211호
2.전자우편: help@hbanjang.com
3. 전화번호: 02-890-3364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6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1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 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5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 3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17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 18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 19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등의 특성 상 철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20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 4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2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3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4 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5 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