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약관은 바다바바(식자재 쇼핑몰 이하 "참좋은식자재"라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http://www.chamgoodfood.com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입점몰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참좋은식자재와 입점몰 판매사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를 통하여 본 약관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그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이 약관은 참좋은식자재와 판매자간 에 성립되는 입점몰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참좋은식자재와 판매자는 판매사 이용약관,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별계약은 판매사 이용약관에 규정된 조항이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판매사 이용약관에 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습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참좋은식자재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판매사 매니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입점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 참좋은식자재라 함은 바다바바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입점몰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가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사와 이용자간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접속하여 참좋은식자재 이용약관에 따라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참좋은식자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은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판매사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참좋은식자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7. 구매자라 함은 물품을 구입할 의사를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합니다.
8. 판매사의 회원등급은 판매활동, 구매만족도 등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9. 할인쿠폰이라 함은 물품구매시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사용대상, 방법, 기한 및 제한사항은 할인쿠폰 서비스화면 등에 개별 표시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 중 회사 부담 부분은 회사가 판매사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10. 상품콘텐츠라 함은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등의 정보 또는 자료(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개별 이미지 등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11.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입점몰 서비스는 참좋은식자재가 이용자와 판매사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와 판매사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이용자와 판매사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상품선정, 배송책임, 반품/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은 거래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공지 후 입점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판매사에게 통지합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변경 및 일시적 중단됨으로 인하여 판매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참좋은식자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입점몰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하"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판매사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가입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취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과 같이 입점몰 판매사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혹은 보류 할 수 있습니다.
가. “참좋은식자재”의 입점심사에서 입점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정보의 불일치 및 중복, 오기가 있는 경우
다. 5항의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판매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참좋은식자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법인은 반드시 사업자판매사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판매사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사로 가입하실 경우 참좋은식자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본 약관에 따라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가 제반법령과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ESCROW) 등의 업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판매사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를 게재하거나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제반 법령 및 정부시책에 위반하는 등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 또는 판매한 경우
③ 판매사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한 경우
④ 판매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참좋은식자재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판매사와 구매자간 직접 물품대금을 주고 받는 직거래 유도행위를 한 경우
⑥ 회사의 시스템, 서비스를 스팸정보전송 또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유포,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2.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나 해명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④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⑥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⑦ 기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1.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된 날을 제24조에 규정한 정산대상기간에 있어서의 말일로 보고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2.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까지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사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의무는 정산완료가 확인되거나 구매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3. 이용계약은 판매사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판매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라 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참좋은식자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판매사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판매사의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후 지정한 입금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합니다.
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판매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참좋은식자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 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판매사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판매사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판매사가 "참좋은식자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불특정다수 판매사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참좋은식자재" 게시판 혹은 입점몰 판매사 매니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사의 동의 후 판매사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판매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이 판매사 정보의 이용과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및 국가기관 등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식 요청하는 경우
나. 판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A/S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국가, 지자체소속 분쟁위원회 등에서 분쟁처리를 목적으로 연락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상품의 판매사와 구매자에 한하여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고기술책임자 : 한종욱
- 전자우편 : help@hbanjang.com
3. 판매사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참좋은식자재 또는 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참좋은식자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사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판매사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당해 판매사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보관하고 있는 판매사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 조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나. 입점몰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주소, 대금송금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다. 참좋은식자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참좋은식자재로부터 이 약관 제 7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판매사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사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사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라.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6.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합니다.
7. 판매사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사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판매사 매니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사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판매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으며, 판매사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참좋은식자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사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참좋은식자재에 통보하여야 하고, 참좋은식자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와 판매사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판매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위험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 혹은 판매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좋은식자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사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에 대한 고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1. 참좋은식자재는 서비스수수료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경쟁 사업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가격인하, 기획전 참여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사이에 서비스수수료 등을 다르게 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다른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거나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판매사는 이 약관과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물품의 등록, 판매진행과정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사는 구매자의 전화, 이메일, 문의 게시판을 통한 문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3. 판매사는 구매자로부터 구매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판매를 취소하여야 하는 등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4. 판매물품의 등록은 참좋은식자재의 등록양식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물품을 삭제, 취소, 입점몰판매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참좋은식자재가 사전에 등록을 승인한 이외의 물품을 등록한 경우
나. 물품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 및 중복등록, 중요 판매정보의 명백한 오기/모순
다. 고객불만사항 문의에 대한 판매사의 처리율 및 만족도가 저조한 경우
라. 판매영역을 독점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동일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
마.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를 등록하는 경우
바. 기타 위법한 내용(문구, 사진 또는 설명을 포함)을 등록하는 경우
아. 제16조 2항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5.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 및 잠재적 구매자를 포함하는 회원과의 연락을 위해 항상 최신의 판매사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판매사는 판매 상품에 관한 정보와 판매가격, 재고,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판매사 매니저를 통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접 등록하고 상시 관리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본 약관상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판매사는 상품 정보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보장하며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3. 판매사는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개시할 상품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고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상품 배송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주문된 상품이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참좋은식자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사가 다른 입점몰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사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판매회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상품정보의 관리에 있어 참좋은식자재는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홍보 및 제반 제도(예, 블로그 상의 “상품 퍼가기” 등)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 판매가 저조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서비스제공 비용, 시장상황, 판매사, 판매사의 거래업종, 취급 상품 품목 및 거래방식, 거래업체 등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를 결정합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매월 초에 판매사에게 전월에 발생한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서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금하며, 아래의 예시 항목 이외에도 관계법령 또는 일반관행, 사회통념에 따라참좋은식자재가 개별적으로 매매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② 관계기관에 허가/신고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물품
③ 법령상 필요한 신고, 허가, 심의, 심사, 검사 등을 득하지 않은 물품
④ 기타 참좋은식자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2.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등록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판매사에 통보합니다. 고의에 의한 등록이라고 판단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4. 매매 부적합 물품의 판매대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환불합니다. 판매된 물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가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이 경우 판매사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주장, 행사할 수 없으며 회수 및 폐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판매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매매부적합 물품의 등록을 이유로 판매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판매사는 입점몰 서비스의 판매사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사는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참좋은식자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판매사는 구매자의 주문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며 아래 각호의 권장사항 준수합니다.
① 배송 마감 전 상품의 주문여부와 그 내역의 확인
② 배송 마감 전까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