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식자재 판매사 입점 및 계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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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참좋은식자재 약관은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배송, 반품, 클레임 및 판매대금 정산 등 입점 시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과 효력)

    1. 이 약관은 바다바바(식자재 쇼핑몰 이하 "참좋은식자재"라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http://www.chamgoodfood.com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입점몰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참좋은식자재와 입점몰 판매사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를 통하여 본 약관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그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이 약관은 참좋은식자재와 판매자간 에 성립되는 입점몰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참좋은식자재와 판매자는 판매사 이용약관,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별계약은 판매사 이용약관에 규정된 조항이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판매사 이용약관에 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참좋은식자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참좋은식자재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판매사 매니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입점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참좋은식자재라 함은 바다바바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입점몰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가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사와 이용자간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접속하여 참좋은식자재 이용약관에 따라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참좋은식자재"에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참좋은식자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은 "참좋은식자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판매사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참좋은식자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7. 구매자라 함은 물품을 구입할 의사를 참좋은식자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이용자를 말합니다.
    8. 판매사의 회원등급은 판매활동, 구매만족도 등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9. 할인쿠폰이라 함은 물품구매시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사용대상, 방법, 기한 및 제한사항은 할인쿠폰 서비스화면 등에 개별 표시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 중 회사 부담 부분은 회사가 판매사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10. 상품콘텐츠라 함은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등의 정보 또는 자료(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개별 이미지 등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11.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4조 (입점몰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입점몰 서비스는 참좋은식자재가 이용자와 판매사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와 판매사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이용자와 판매사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상품선정, 배송책임, 반품/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은 거래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1. 참좋은식자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공지 후 입점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판매사에게 통지합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변경 및 일시적 중단됨으로 인하여 판매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참좋은식자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1.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입점몰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하"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판매사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가입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취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제1항과 같이 입점몰 판매사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혹은 보류 할 수 있습니다.
    가. “참좋은식자재”의 입점심사에서 입점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정보의 불일치 및 중복, 오기가 있는 경우
    다. 5항의 증빙자료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판매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참좋은식자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법인은 반드시 사업자판매사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판매사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사로 가입하실 경우 참좋은식자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본 약관에 따라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가 제반법령과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ESCROW) 등의 업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참좋은식자재의 이용계약의 해지 및 판매사 자격상실)

    1. 참좋은식자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판매사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를 게재하거나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제반 법령 및 정부시책에 위반하는 등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 또는 판매한 경우
    ③ 판매사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한 경우
    ④ 판매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참좋은식자재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판매사와 구매자간 직접 물품대금을 주고 받는 직거래 유도행위를 한 경우
    ⑥ 회사의 시스템, 서비스를 스팸정보전송 또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유포,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2.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나 해명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④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⑥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⑦ 기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제8조 (참좋은식자재의 이용계약의 해지 시 정산)

    1.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된 날을 제24조에 규정한 정산대상기간에 있어서의 말일로 보고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2.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까지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사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의무는 정산완료가 확인되거나 구매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3. 이용계약은 판매사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판매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라 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참좋은식자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판매사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판매사의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후 지정한 입금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합니다.
    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판매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참좋은식자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 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판매사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판매사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판매사에 대한 통지)

    1.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판매사가 "참좋은식자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불특정다수 판매사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참좋은식자재" 게시판 혹은 입점몰 판매사 매니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판매사 정보의 수집과 보호)

    1. 참좋은식자재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사의 동의 후 판매사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판매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이 판매사 정보의 이용과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및 국가기관 등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식 요청하는 경우
    나. 판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A/S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국가, 지자체소속 분쟁위원회 등에서 분쟁처리를 목적으로 연락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상품의 판매사와 구매자에 한하여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고기술책임자 : 한종욱
    - 전자우편 : help@hbanjang.com
    3. 판매사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참좋은식자재 또는 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참좋은식자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사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판매사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당해 판매사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보관하고 있는 판매사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 조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나. 입점몰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주소, 대금송금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다. 참좋은식자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참좋은식자재로부터 이 약관 제 7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판매사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사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사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라.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판매사 정보를 보관합니다.
    6.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합니다.
    7. 판매사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사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판매사 매니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사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판매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으며, 판매사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참좋은식자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사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참좋은식자재에 통보하여야 하고, 참좋은식자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참좋은식자재는 이용자와 판매사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판매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위험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 혹은 판매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좋은식자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사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에 대한 고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참좋은식자재의 일반적 준수사항)

    1. 참좋은식자재는 서비스수수료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경쟁 사업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가격인하, 기획전 참여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사이에 서비스수수료 등을 다르게 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다른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거나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판매사의 의무)

    1. 판매사는 이 약관과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물품의 등록, 판매진행과정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사는 구매자의 전화, 이메일, 문의 게시판을 통한 문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3. 판매사는 구매자로부터 구매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판매를 취소하여야 하는 등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4. 판매물품의 등록은 참좋은식자재의 등록양식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참좋은식자재는 해당 물품을 삭제, 취소, 입점몰판매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참좋은식자재가 사전에 등록을 승인한 이외의 물품을 등록한 경우
    나. 물품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 및 중복등록, 중요 판매정보의 명백한 오기/모순
    다. 고객불만사항 문의에 대한 판매사의 처리율 및 만족도가 저조한 경우
    라. 판매영역을 독점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동일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
    마.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를 등록하는 경우
    바. 기타 위법한 내용(문구, 사진 또는 설명을 포함)을 등록하는 경우
    아. 제16조 2항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5.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 및 잠재적 구매자를 포함하는 회원과의 연락을 위해 항상 최신의 판매사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리)

    1. 판매사는 판매 상품에 관한 정보와 판매가격, 재고,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판매사 매니저를 통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접 등록하고 상시 관리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본 약관상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판매사는 상품 정보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보장하며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3. 판매사는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개시할 상품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고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상품 배송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주문된 상품이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참좋은식자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사가 다른 입점몰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사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판매회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사는 참좋은식자재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상품정보의 관리에 있어 참좋은식자재는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홍보 및 제반 제도(예, 블로그 상의 “상품 퍼가기” 등)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 판매가 저조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서비스제공 비용, 시장상황, 판매사, 판매사의 거래업종, 취급 상품 품목 및 거래방식, 거래업체 등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를 결정합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매월 초에 판매사에게 전월에 발생한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6조 (매매 부적합 물품)

    1.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서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금하며, 아래의 예시 항목 이외에도 관계법령 또는 일반관행, 사회통념에 따라참좋은식자재가 개별적으로 매매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② 관계기관에 허가/신고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물품
    ③ 법령상 필요한 신고, 허가, 심의, 심사, 검사 등을 득하지 않은 물품
    ④ 기타 참좋은식자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2.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등록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판매사에 통보합니다. 고의에 의한 등록이라고 판단될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된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4. 매매 부적합 물품의 판매대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환불합니다. 판매된 물품은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가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이 경우 판매사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주장, 행사할 수 없으며 회수 및 폐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판매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매매부적합 물품의 등록을 이유로 판매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판매사는 입점몰 서비스의 판매사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사는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참좋은식자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상품의 배송)

    1. 판매사는 구매자의 주문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며 아래 각호의 권장사항 준수합니다.
    ① 배송 마감 전 상품의 주문여부와 그 내역의 확인
    ② 배송 마감 전까지 주문 받은 상품의 당일 배송 접수 완료
    ③ 24시간(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문 받은 상품을 발송하지 못할 경우 예상발송일을 판매 매니저를 통해 참좋은식자재에 통보
    2. 판매사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 혹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3. 판매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위험은 판매사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구매자가 하자(파손, 멸실, 부패 등)없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의 포장, 운송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4. 상품을 발송한 경우, 판매사는 즉시 발송일시, 택배운송장번호, 수화물번호, 등기화물번호 등 적절한 코드를 판매사 매니저에 입력해야 합니다.
    5. 판매사는 발송한 물품을 72시간 내에 고객이 수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1. 구매자의 상품수령후 7일이내 또는 구매자의 상품수령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판매사가 상품 발송후 14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판매사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사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반품 또는 교환이 결정된 즉시 판매사매니저 등을 통해 판매사에 그 상세한 내역 및 사유, 귀책소재 등을 판매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신선식품의 경우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교환, 반품,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의 반품 교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환,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경우
    ① 색상 : 해동 시 상품 사진과 비교하여 눈에 띌 정도로 변색되어 있을 경우
    ② 냄새 : 상품이 상했다는 의심이 날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경우
    ③ 중량 : 표기된 해동 중량보다 작은 경우
    ④ 사이즈 : 전체 제품 중 15%이상 사이즈가 작은 경우
    ⑤ 변형 :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 모양이 변형된 경우
    ⑥ 기타 : 상품설명과 제품이 다른 경우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신선식품의 특성상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②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
    ③ 고객 사용상의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생긴 경우
    ④ 택배 배달 시 고객 부재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⑤ 주소지 오류 및 잘못된 주소 기재로 인한 오배송인 경우
    3.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나.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다.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라. 안전상의 결함으로 리콜하는 등 기타 판매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료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상품의 반품 및 교환은 다음의 규정에 따릅니다.
    ① 반품접수된 주문건에 대하여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매니저 등을 통하여 판매사에게 통지하며 판매사는 상품을 회수받은 즉시 판매사 매니저를 통하여 회수완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일 후 자동적으로 회수완료로 처리됩니다.
    ② 교환 및 재배송 비용은 판매사 귀책의 경우 교환완료일 기준으로 정산시 판매대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교환의 경우 회수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이내에 판매사는 교환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6.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타상품 보다 취소, 반품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의 물품판매 및 상품등록의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우수판매사 우대제도)

    참좋은식자재는 입점몰 서비스의 판매사 가운데 판매활동 및 구매만족도를 심사하여 우수한 판매사를 선정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① 판매대금 정산은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② 참좋은식자재의 판매대금 정산은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1일,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15일에 처리됩니다.
    ③ 참좋은식자재는 마감 후 영업일 시작일 기준일로 판매사매니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합니다.
    2. 판매대금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이미 그 판매대금이 정산, 지급 되었으나 반품으로 인하여 정산 대상 기간 중에 고객에게 환불 처리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
    ② 상품 판매 수수료의 합
    ③ 판매사 귀책으로 진행된 반품 및 교환 운반비용의 합
    ④ 이외에 판매사의 귀책으로 지급을 유예한 경우의 합
    3. 참좋은식자재는 입금대상금액을 판매사 매니저를 통하여 판매사에 통보합니다. 판매사는 정산 기준을 종료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참좋은식자재에 입금대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만약 참좋은식자재가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판매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당월 정산대금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산의 유보)

    1.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에 따른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14조 판매사의 의무위반 조항 포함) 에는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에게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참좋은식자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참좋은식자재는 판매회원이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회원으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회원과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은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참좋은식자재는 판매회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좋은식자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판매사의 통지의무)

    1. 판매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판매사매니저를 통해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문서를 참좋은식자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소,상호,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⑤ 기타 연락전화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이의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판매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판매사는 판매를 통해 취득한 참좋은식자재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판매건과 무관하게 유무선상으로 고객에게 접촉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본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4조 (스토어)

    1. 참좋은식자재는 입점몰 판매사에게 스토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입점몰 판매사가 등록한 상품들은 해당 판매사의 스토어에 기본 전시되며 판매사는 자신의 스토어를 참좋은식자재가 정한 방식 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참좋은식자재의 면책)

    1. 참좋은식자재가 판매사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입점몰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사와 구매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판매진행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판매사와 구매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좋은식자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참좋은식자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참좋은식자재는 참좋은식자재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3. 참좋은식자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참좋은식자재는 입점몰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5. 참좋은식자재는 판매사 혹은 이용자가 다른 판매사 혹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참좋은식자재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판매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참좋은식자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참좋은식자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의 게제
    ②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또는 판매
    ③ 제조물에 대한 책임
    ④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26조 (관할)

    1.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고 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에 의하되, 그 관할법원은 참좋은식자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바다바바(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6.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 4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마이홈’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우림이비지센터 2차빌딩 211호
    2.전자우편: help@hbanjang.com
    3. 전화번호: 02-890-3364

    제 6 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1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 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5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 3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17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 18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 19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등의 특성 상 철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20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 4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2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3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4 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5 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 판매자 정보수집 이용

    이용목적

    입점 신청/문의 및 상담, 입점 업체 관리, 서비스 이용, 부정이용확인 및 방지
    제휴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민원사항 처리, 중복가입 확인, 부정 이용 방지 새로운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 안내, 인구통계학적 분석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서비스 제공

    수집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업체정보(대표자명,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사업장주소),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업태, 업종) 담당자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정산정보(계좌정보, 예금주명, 통장사본)

    보유기간

    이용계약 종료시까지. 단, 관계법령에 따라 또는 회사 정책에 따른 정보보유사유가 발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판매자정보를 보관합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원활한 입점 및 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